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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대성(ip:)
작성일 2013-07-13 16:09:16
조회 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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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려합니다.
창업아이템은 캠핑용품인데
1) 캠핑용품을 소량으로 반입이 가능한가요?(릴렉스체어 같은)
2) 용품에 대한 대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?
언제 누구에게
용품대금 ? ?
수입물류비 ? ?
3) 인천에 도착하면 직접찾아 가야하는가요?
4) 수입물품에 대한 AS같은거는 어떻게 하는가요?
5) 수입물품 즉 캠핑용품에 이니셜같은 걸 표시할수도 있는가요?
6) 재고가 발생할때 전부 저희가 안아야 하는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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